11월13일마스크의무화#마스크의무화#11월13일부터#과태료10만원#꼭착용하세요#모두들힘내세요1 11월 13일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햄모닝!!! 오늘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대중교통, 카페, 노래방 등 23곳입니다 실내외 구분이 없으며 요즘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 또한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고 마시는 순간 외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게 문앞에 마스크 꼭 착용해주세요.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된다고 쓰여있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기때문에 손님이랑 주인이랑 싸우는 경우를 몇번 봤어요 이제는 이럴경우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2020. 11. 13. 이전 1 다음